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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부지원 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한도 상향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한도 상향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됐습니다. 이처럼 한도가 상향된 시기는 2022년 10월 11일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소개해 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참고하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보증기관을 대신해서 정부에서 보증을 서줌으로써 저소득, 저신용인 분들에게 보다 쉽게 대출을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이 대출한 돈을 정부에서 책임져주기 때문에 보증기관을 믿고 은행에서는 저신용, 저소득인 분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위의 3곳의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는 곳 중에서 오늘 알아보시는 HF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한도가 상향된 것인만큼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자격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자격은 아래의 모든 사항을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 5억원 이하)로 임차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세대주
  2.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책의 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분들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로 보유한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
  3. 2020년 7월 10일 기준으로 본인 및 배우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상 주택

대출대상 주택은 공부 상 용도가 주택이나 준주택으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대출 신청시기

대출 신청시기 신규 임대차계액을 했을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 상에 잔금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에 빠른 날 중에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갱신을 하는 경우라면 갱신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주택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 기존 최대 2억원이었지만 최대 4억원으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단, 임차보증금의 80% 한도내에서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신청은행은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수협, 신한, 우리, 전북, 제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하나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한도 상향 조정이 되면서 임차인은 2억원이 넘는 대출을 할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한도가 2억원이었기에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었지만 2억원이 넘으면서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인은 전세만기가 되면 전세금의 반환을 세입자에게 주는 것이 아닌 은행에 반환해야 합니다. 은행은 전세보증금에 질권 등에 설정을 전세 만기시에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그리고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금리와 한도 속에 더욱 정확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에서의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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